후불교통카드 도용 관련 질문합니다.
2월 중순 카드를 잃어버려 2월 21일에 재발급을 받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재발급 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는 사용을 못할 줄 알았는데 따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쭉 카드를 사용하다가 4월 5일 타인이 제 카드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카드를 주운 후 2월 24일부터 신고 당일 4월 5일까지 총 193건, 132,260원을 부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저 또한 이 카드는 교통카드로만 사용하고 있기에, 2월 이용대금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의자가 2월 말부터 사용하여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3월 이용대금을 보니, 평소보다 2배 넘게 나와서 교통내역을 확인하여 타인이 부정적으로 사용한 정확을 파악하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카드사에 사고보상신고도 접수했으나 너무 늦게 신고를 하여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10일에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갈 예정인데, 피의자가 잡힌 뒤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2. 합의를 하지 않아도 부정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만일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교통이용대금과 별개로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타인명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서 가해가 검거 후 조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실제 피해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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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나 점유 이탈 물 횡령이 문제되고 당연히 사용 금액은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합의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