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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8

후불교통카드 도용 관련 질문합니다.

2월 중순 카드를 잃어버려 2월 21일에 재발급을 받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재발급 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는 사용을 못할 줄 알았는데 따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쭉 카드를 사용하다가 4월 5일 타인이 제 카드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카드를 주운 후 2월 24일부터 신고 당일 4월 5일까지 총 193건, 132,260원을 부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저 또한 이 카드는 교통카드로만 사용하고 있기에, 2월 이용대금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의자가 2월 말부터 사용하여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3월 이용대금을 보니, 평소보다 2배 넘게 나와서 교통내역을 확인하여 타인이 부정적으로 사용한 정확을 파악하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카드사에 사고보상신고도 접수했으나 너무 늦게 신고를 하여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10일에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갈 예정인데, 피의자가 잡힌 뒤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2. 합의를 하지 않아도 부정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만일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교통이용대금과 별개로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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