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와 [증거없다고 혐의부인하는 유형]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되나요?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개인병원의 진료실안에서 [의사 / 환자 / 간호사] 3명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모욕적인언행을 하였을경우, 모욕죄로 신고하고, 고소한다고 한들,
생계가걸린 간호사가 증언해줄일은 만무하기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과가 나올거같다고 판단되는경우,
질문1. 핸드폰녹음을 켜둔상태로, 범죄혐의에대한 자백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항의를하여 증거를 확보하는게 현명한방법일까요?
질문2. 질문1과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녹음을 시도하지만, 그걸 의사와 간호사가 눈치채고, 끝까지 그런적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할 방법은 영원히 없는건가요?
질문3. 인생을 살다가 위의 사례와 같은 유형의 사람(증거없다고 혐의부인하는 유형)을 만나게 된다면, 사법절차를 밟아서 구
제받을 방법은 영원히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