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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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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나올때, 이런 묵비권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윤석열 전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나올때, 수사에는 지장이 있고, 재판도 지연될 것인데, 이런 묵비권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증거 확보가 없기에 죄를 묻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객관적은 증거를 확보했다면 자신의 방어권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혐의 여부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였으나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조한 경우보다 당연히 양형 요소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없이도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