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 수감 후 묵비권 행사로 진술을 거부해서 검찰에 대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속수감 상태에서 묵비권으로 검찰수사에 대응하게 되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항하기가 어려워 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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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에서부터 대항을 시작하면 되기는 하나,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CCTV 영상이나 목격자나 참고인, 공범 등의 진술서 또는 증언에 따라 특정이 가능하다면 공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는 경우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점은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