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15시간 근무, 한달 근로 시간 60시간일 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주5일 15시간 근무, 한달 근로 시간 60시간일 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18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급여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15시간 + 주휴수당 3시간분입니다.
1주에 177,480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으로 하면, 4.345주 771,150원이 지급되면 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50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주 18시간
월 최저임금 금액은 771,15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