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위 경우 국세체납 날짜 2020.5.1. 이 압류날짜가 아니라 법정기일이라면
임차인의 배당순서가 빠릅니다.
만약 법정기일이 아니라 압류날짜라면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알고 계신 것처럼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말그대로 최우선으로 일부 보증금을 배당받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우선변제권으로 추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이 우선변제권보다는 무조건 당해세라는 세금이 날짜와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배당을 받아가서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전세사기가 워낙에 많이 발생하면서
2023년 4월부터는 당해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임차인이 빠르다면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을 하고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빠르다면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압류날짜가 아닌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이해관계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라면 법원에 경매기록열람을 신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일반 입찰자의 경우 알 수 없습니다.
글로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짧지 않기에 관련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https://youtu.be/1zTGPArXF8s?si=k7f6u6MOzHRTnGQu
https://youtu.be/cp8W4vTGvVg?si=KCsvI3EQhtk6Ec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