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다못쓰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돈으로 못받는다?
이달말에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하는데 근무1년이 넘어 연차가 15개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연차는 수당으로 못준다고 다쓰고 나가라는데 법적으로 남은수당 못받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하되, 퇴사와 같이 사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