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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는개미핥기

억수로미소짓는개미핥기

25.10.01

부동산 경매 세금 등 압류 사항 낙찰자 인수 여부

부동산 경매에서 세금 등 압류 사항이 있을 경우 낙찰자 인수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소액보증금, 임금채권은 무조건 최우선배당 되고

당해세, 조세채권, 건강보험료 등 압류가 있는 경우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배당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세, 조세채권, 보험료 등이 임차인이 없을 때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있을 때에만 고려하면 되는지?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후순위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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