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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왕나비231
털털한왕나비23121.09.09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년 파견직후 계약해지 예정입니다.

만근이고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정산시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연말소득공제에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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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확히 2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이러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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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2년을 만근하였다면

    1년 미만 근속기간 : 총 11일

    만 1년 근속시 : 15일

    만 2년 근속시 : 15일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1일당 소정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또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으로 잡혀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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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41일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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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간 개근하셨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안하셨다면 1년 미만에 대한 연차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시에 총 4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며 소득공제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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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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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며, 연말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월급을 해당 시간으로 나눈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209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무하면 한달에 209시간에 해당하며, 하루 시급이 1만원이며 하루일당인 8만원으로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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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2년을 근무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41일 발생하며, 미사용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할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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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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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처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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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일수는 최대 41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는 통상임금(연차 1일당 통상임금 1일분)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도 세금 뗍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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