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할 때 연차수당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데
미사용 연차가 두개 남았고 1일 10만원이라 치면 2일 20만원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이 때 소득세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도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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