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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4.24

퇴사 할 때 연차수당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데

미사용 연차가 두개 남았고 1일 10만원이라 치면 2일 20만원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이 때 소득세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도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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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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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료도 모두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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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도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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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정산이 되니 1년 후 정산시(건강보험, 고용보험) 가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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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연차수당은 퇴사하는 달 급여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이때 보험료등을 공제하게됩니다.

    포함해서 공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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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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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도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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