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데
미사용 연차가 두개 남았고 1일 10만원이라 치면 2일 20만원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이 때 소득세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도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료도 모두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도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정산이 되니 1년 후 정산시(건강보험, 고용보험) 가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연차수당은 퇴사하는 달 급여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이때 보험료등을 공제하게됩니다.
포함해서 공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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