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 연차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10.4일에 입사를 했고 실제 11.1일까지 근무를 했고 2일은 그분의 휴무일이고 3일은 일요일로 회사 전체 휴일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11.3일까지 근무한걸로 계산을 해서 연차 1개가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요일은 어차피 휴무인거고 2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계산되어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 입사했다면, 11월 4일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11월 4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