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1월에 신입 직원 분이 입사하시고
11월 중순에 사직서 제출
12월 초에 퇴사하셨는데
한달 만근이셔서 연차 하루가 생기는데요.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경우 연차가
생기는걸까요? 안생기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것과 관계없이 실제 퇴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11월초에 입사하여 12월 초에 퇴사하여 1개월 이상 개근했다면 1일 연차는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이 아닌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