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 연차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10.4일에 입사를 했고 실제 11.1일까지 근무를 했고 2일은 그분의 휴무일이고 3일은 일요일로 회사 전체 휴일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11.3일까지 근무한걸로 계산을 해서 연차 1개가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요일은 어차피 휴무인거고 2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계산되어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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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 입사했다면, 11월 4일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11월 4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3.까지가 한달이기는 하나 11.4. 근무를 해야 연차1일이 발생하고 11.5.퇴사할 씨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개월 근로 후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4일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1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연차휴가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