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순박한극락조134
순박한극락조134

한달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 연차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10.4일에 입사를 했고 실제 11.1일까지 근무를 했고 2일은 그분의 휴무일이고 3일은 일요일로 회사 전체 휴일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11.3일까지 근무한걸로 계산을 해서 연차 1개가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요일은 어차피 휴무인거고 2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계산되어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 입사했다면, 11월 4일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11월 4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3.까지가 한달이기는 하나 11.4. 근무를 해야 연차1일이 발생하고 11.5.퇴사할 씨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개월 근로 후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4일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1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연차휴가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