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하신 사건이 약식기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약식으로 기소가 되면 법원 사건번호는 2022고약0000
이런 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민사청구는 그와 별도로 제기할수는 있는데
보통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담당 검사실이나 법원에 문의하여
검찰 사건번호를 말해주고 해당 사건 고소인이며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