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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되고싶어효
부자가되고싶어효22.05.24

구약식 절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단순폭행사건에 피해자 입니다.

고소는 진행했고 구약식으로 떨어졌고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도 완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제가 민사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문자가 오질 않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도 '형제' 라는 사건번호를 검색 할수가 없게 되어 있던데

제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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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문의해서 사건 번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관련 형사 사건의 기록을 현출시키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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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는 검찰사건번호이므로 검찰을 통해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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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측에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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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하신 사건이 약식기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약식으로 기소가 되면 법원 사건번호는 2022고약0000

    이런 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민사청구는 그와 별도로 제기할수는 있는데

    보통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담당 검사실이나 법원에 문의하여

    검찰 사건번호를 말해주고 해당 사건 고소인이며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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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절차에서 처분이나 약식명령이 발령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민사소송 진행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청구하는 피해자인 질문자가)하여야 하여는 점에서 대개의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제출하여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형사 결과(판결) 이후에 소 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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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져야 질문자님이 민사를 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2022고약0000" 명으로 사건명이 변경되기 때문에 고약사건번호를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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