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수로 우연히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경우는 보통 성추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실수였다는 것을 친구가 이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결심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상황이 조사될 것입니다. 이 때 실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