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아하에서 많은 노무사님들이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정확하게 안내가 들어간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각종수당은 없는데 야근은 매일 9시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퇴사 후 야근내역을 모아서 임금 청구를 하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연봉 협상 후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약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약정 연장근로시간 또는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를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에 해당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9시까지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체결하셨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포함되지 않았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셔야 그 계약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