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을 대표와 친한 사람에게만 많이 주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제기할 명분이 없나요?
성과급은 사실 대표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과급을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대표 입맛대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과급 지급규정을 사내규정에 명시해 줄 것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차별로 문제를 삼을수도 있고 인사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여 성과급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준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