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및 통상임금과 퇴직금 적용여부
2023-03-01 입사 ~ 2024-07-10 중도퇴사
급여 330만원기준 / 마지막 달(7월)분 일할계산 예정 (330만원/31일*10일)
23.04.01.~24.02.01. / 2024.03.01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 발생 (11개)
24.03.01.~현재 / 2025.03.01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 발생 (15개)
총 미사용 연차수당 26개
궁금한점
미사용 연차수당 26개 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6개 계산하여 마지막달(7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1)으로 계산 할 경우 통상임금은 마지막(7월)달의 급여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보수월액 330만원기준으로 봐야될까요?
(A) 330만원의 1일 통상임금 126,312원 *26일
(B) 마지막달 급여(일할 106만원) 40,576원 * 26일
퇴직일 이전 1년 기간 동안 발생한 1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할 때 평균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26,312원 * 11일 = 1,389,432원 * 3/12 = 347,3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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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서 마지막 달에 기재하여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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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분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 일수를 곱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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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