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07.01. 입사하여 2023.12.31. 퇴사하는 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려고하는데,
연차 지급 담당자가 퇴사하는 분의 총 지급 연차가 23개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
입사년도기준 기준이면
2022.07.01. ~ 2023. 06.30.까지 11개
2023.07.01. 부터 15개가 생성되어 총 26개여야하고
회계년도기준이면
2022.07.01. ~ 2023. 06.30.까지 11개
2023.07.01. ~ 2023.12.31.까지 7.5개
(22년 재직일수 184일*15/365=7.5) 해서 18.5개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받아도 퇴사하면 26개를 다 주는게 맞지 않나요?
23개가 맞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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