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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재빠른오솔개16423.12.19

중도입사자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07.01. 입사하여 2023.12.31. 퇴사하는 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려고하는데,

연차 지급 담당자가 퇴사하는 분의 총 지급 연차가 23개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

입사년도기준 기준이면

2022.07.01. ~ 2023. 06.30.까지 11개

2023.07.01. 부터 15개가 생성되어 총 26개여야하고

회계년도기준이면

2022.07.01. ~ 2023. 06.30.까지 11개

2023.07.01. ~ 2023.12.31.까지 7.5개

(22년 재직일수 184일*15/365=7.5) 해서 18.5개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받아도 퇴사하면 26개를 다 주는게 맞지 않나요?

23개가 맞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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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자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3개는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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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므로, 총 2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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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18.6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왜 23개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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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입사일이 2022. 7. 1. 이고 퇴직일이 2023. 12. 31.인 경우라면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26일(=11일 + 15일) 이고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9일(=11일 +8일) 로 산정됩니다.

    23일로 계산하신 경우라면 단순히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계산(총 재직기간*15일/365일) 하신 것으로 추정되며(22.52...일로 산정),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므로 26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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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즉,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란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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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른 계산이 맞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그것에 미달하면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23개의 연차라고 말한 것은 혹여 3개의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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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지급 담당자가 지급 연차가 23개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 경험을 토대로 유사한 사례를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 2022. 7. 1. ~ 2022. 6. 30.

    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개근한 월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어 11개의 연차가 생김.

    2. 2023. 1. 1. ~ 2023. 12. 31.

    2023. 7. 1. 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근로자가 되어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생김.

    이로 인해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퇴사자가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한 3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23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과는 별론으로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사안에 해당하는데 퇴직자가 연차유급휴가 3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3일치의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가 더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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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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