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지급 담당자가 지급 연차가 23개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 경험을 토대로 유사한 사례를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 2022. 7. 1. ~ 2022. 6. 30.
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개근한 월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어 11개의 연차가 생김.
2. 2023. 1. 1. ~ 2023. 12. 31.
2023. 7. 1. 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근로자가 되어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생김.
이로 인해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퇴사자가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한 3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23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과는 별론으로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사안에 해당하는데 퇴직자가 연차유급휴가 3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3일치의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가 더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