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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청가뢰165
싹싹한청가뢰16524.04.04

연차를 사용하고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 취업 규칙을 찾아보니 겸직, 겸업에 관련된 조항이 없더라구요.

이런 경우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알바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제가 알바하는 걸 알 수 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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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근로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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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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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고 알바를 한다고 사업장에서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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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고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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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 직원의 아르바이트 시행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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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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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겸직,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알바를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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