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고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 취업 규칙을 찾아보니 겸직, 겸업에 관련된 조항이 없더라구요.
이런 경우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알바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제가 알바하는 걸 알 수 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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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근로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고 알바를 한다고 사업장에서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고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괜찮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 직원의 아르바이트 시행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겸직,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알바를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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