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사용하고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 취업 규칙을 찾아보니 겸직, 겸업에 관련된 조항이 없더라구요.
이런 경우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알바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제가 알바하는 걸 알 수 는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 직원의 아르바이트 시행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