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뜻은?
안녕하세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주휴수당에 대한 항목은 따로 표시가 안되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월급제의 경우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판례의 입장) - 2. 쉽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미리 개근을 가정하여 - 주휴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휴포함 한달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기본급을 209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그렇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및 연봉을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표시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5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 2,010,580원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맞으며 월급제는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월급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일8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인 8시간이 포함되어 월209시간으로 기본급이 산정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