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주휴수당에 대한 항목은 따로 표시가 안되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판례의 입장)
2. 쉽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미리 개근을 가정하여
주휴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휴포함 한달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기본급을 209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및 연봉을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표시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맞으며 월급제는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급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일8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인 8시간이 포함되어 월209시간으로 기본급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