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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내재밌는두부김치

내내재밌는두부김치

25.12.02

주택 인테리어 지연 구두계약 법률 자문

인테리어 전문업채가 아닌 개인이하는 비전문가에게 주택인테리어를 계약서없이 구두로만 진행이된상태

최근에 사적으로 알게된 사람

저는 의뢰인이고

그 비전문가는 이제부터 비 라고 부를게요

주택 내부 외부 포함 3400만원에 다 해주겠다 해서

비 아들 계좌로 3400입금 ( 비=신용불량)

철거 와 증축 뼈대정도 공사진행

그 후 2년 가까이 다른 공사로 바쁘다며 공사를 계속 미룸

(공사외에도 가끔 왕래하며 지냈어서 기다리면 해주겠지 하며 기다림 )

그러다 너무 심한거같아서 비에게 작정하고 이러는거냐 라는 말에

비 가 발끈하며 사람을 사기꾼 취급한다며 화를냄

며칠 지나

비 에게 연락해서 공사현장에 짐들 경찰데려와서 치울꺼라하니

연락와서 갑자기 언제언제 공사 시작하겠다고 태세전환함 그러나 그 말을 한뒤로 두달이 지났지만 공사시작안함

중간에 공사비용을 추가로 더 달라했으나 지불하지않음 마지막에 공사하겠다고 하면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함

나는 원래 줬던 비용안에서 해달라고 말함

아니면 할수있는만큼만 해달라고했으나 아직 공사는 진행하지않고있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공사를 멈추고 돈을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돈을 일부 달라하면 줄거같지않습니다

가진돈도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테리어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반환 내지 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미 장기간 방치된 상태라면 계약의 해지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구두계약으로 진행된 만큼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감정을 통해 확인한 후 반환 금액이 정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