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속 출근(업무)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중인 이곳은 인사담당이 인사담당만 하는게 아닌데다가, 하필이면 계약만료 시점이 연말이라 많이 바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특별한 언질 없이 근로가 계속되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9월~12월로 3개월이 명시되어 있음. (날짜까지)
2. 수습 및 시용: 능력 및 기타 평가를 위하여 3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소속된 부서장의 수습평가는 끝났고, 80점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측에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하는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이 글 읽으시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