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즐거운나팔새70
즐거운나팔새7023.12.31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났습니다만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계속 출근(업무)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중인 이곳은 인사담당이 인사담당만 하는게 아닌데다가, 하필이면 계약만료 시점이 연말이라 많이 바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특별한 언질 없이 근로가 계속되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9월~12월로 3개월이 명시되어 있음. (날짜까지)

2. 수습 및 시용: 능력 및 기타 평가를 위하여 3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소속된 부서장의 수습평가는 끝났고, 80점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측에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하는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이 글 읽으시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정직원이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로할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차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면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회사와 구두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서 변경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대한 근로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 수습이 끝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음은 변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에 특별한 절차나 과정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3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이므로 회사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3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상태로 계속근무하시면, 3개월만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