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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나팔새70
즐거운나팔새70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났습니다만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계속 출근(업무)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중인 이곳은 인사담당이 인사담당만 하는게 아닌데다가, 하필이면 계약만료 시점이 연말이라 많이 바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특별한 언질 없이 근로가 계속되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9월~12월로 3개월이 명시되어 있음. (날짜까지)

2. 수습 및 시용: 능력 및 기타 평가를 위하여 3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소속된 부서장의 수습평가는 끝났고, 80점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측에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하는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이 글 읽으시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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