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연체로 실효 후 부활할 경우 이자가 붙는다는데
재정 여유가 안되서 보험연체로 실효됐을 경우 다시 부활시키면 이자가 붙는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자가 붙는 건가요? 모든 보험사가 다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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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 가산이자 붙습니다.
매월 불입급은 연체시 연체이자가 모두 적용 되는 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선납을 하게 되면 소정의 이자 만큼 할인이 됩니다.
이 와 같은 맥락으로 부활청약시에도 밀린 보험료에서 소정의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미납되어 실효가 된 경우 부활을 하려면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어느 보험사나 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가 되어 실효되면 부활시키기위해서 실효후 부할전 보험료에대해서 납부하는것이며
이는 전보험사동일이예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모든 보험은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 계약이 된 경우 이를 부활청약하려면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와 + 이자를 납입하여야 부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설계사에게 무슨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단지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이실 경우 아예 해지를 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다시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