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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간이 1년이어도 퇴직금 못받나요?

2024년 6월 1, 2일이 주말이라 입사일이 6월 3일이 됐는데 2025년 5월 30일까지 일해도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2025년 5월 31일, 6월 1일 역시 주말이구요...

똑같이 일한건데도 2024년 6월 1일 입사, 2025년 6월 1일 퇴사로 적으면 퇴직금을 받고

2024년 6월 3일 입사, 2025년 5월 30일 퇴사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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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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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은 입사일과 동일한 날의 전날까지가 기준이므로, 2024년 6월 3일 입사자라면 2025년 6월 2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30일 퇴사 시에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말 여부는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무 일정을 조정해 6월 2일까지 재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6월 3일이라면 2025년 6월 2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및 퇴사일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입사날짜가 6.3이라면, 마지막 재직일이 적어도 다음해 6.2일은 되어야 합니다.

    퇴사날짜는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퇴사날짜는 6.3이 됩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6.3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에, 1년 계약직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직일 6.2까지 인정됩니다.(6.1 주말이어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인 2024.6.3.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025.6.2.까지 유지되어야 하는바, 퇴사일은 적어도 2025.6.3.로 정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