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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23.10.27

통매음 공개청구 진정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성적수치심을 받았다 이건 통매음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대 성적모욕을 받았다 이건 모욕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성적수치심 성적욕망 성적혐오감이 통매음 정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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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모욕을 받았다는 것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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