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업무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를 당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