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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크낙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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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반기단위로 받게 되어있는데 반기가 안되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반기단위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는 (23년에서24년) 반기가 되지 않는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했을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기가 안되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어쩔 수 없고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반기 단위라고 하면 해당 연도의 상반기 하반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3년에서 24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교육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라면 교육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상 책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도 퇴사 이전에 교육기간에 포함된다면 이수를 하여야 하나, 퇴사자가 이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한 때는 사업주 및 사업장은 교육실시 이력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셔서 추후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