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무급휴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나 방법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급휴가를 진행할 경우 이후에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받는 것이 아닌 무급휴가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시 조건에 대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관한 보상은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이며, 사용자가 반드시 보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무급휴가를 사용해야할 법적 의무 또한 없으므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무급휴가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문제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안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하지 못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