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입세액 경정청구 가산세 있나요?
부가세 신고 시에 카드매입세액 공제를 통째로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매입세액 누락한 것도 가산세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카드매입0원으로 신고된 상태인데 해당 서류 수정하면서 발생하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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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납부할 세액보다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입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절차에서 별도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환급 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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