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승인4주가 나왔습니다 오늘로써 산재승인 날짜가 끝났는데 제가 다시 다니던 병원이 아닌 집가까운 산재병원에 갈수있나요
제가 회사에서 팔을 다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산재승인 4주가 나왔습니다 7월9일짜로 산재요양급여가 끝나는데 다니던 산재병원이 너무.멀어서 집가까운 산재병원으로 재요양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니던 병원에서 산재 재요양을 신청해야 하나요 산재승인이.오늘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생활 근거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산재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원요양신청을 해야 하나, 요양기간 종결 이후라면 별도의 절차없이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재요양 신청시 병원이 너무 먼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은 반드시 요양했던 병원에서 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환자의 선택이나 의학적 필요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재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재요양신청서 및 재요양소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활근거지 요양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 집근처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후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 작성하셔서 변경 전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재요양 신청시 기존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