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요
현재 무기계약직입니다
내년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급여가 삭감 되는데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임금피크제끝나는 시점에 각각 계산해서 합산해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끝나는 시점이 아닌 시행 전 정상급여를 받을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돌입하는 해에 감액 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도입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사유로 임금피크제 시행도 가능합니다. 이때 정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시점 임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급여가 줄어들게 되므로 그 이전에 보통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