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도예정인데 오피스텔 하나소유중이면 2주택자인가요?
빌라물건하나있고(주택1) , 오피스텔에 전세입자 있는데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가 2주택자인가요.2주택일시 빌라매도할때 양도세율 몇프로 인가요? 빌라 매도3.5억에 하려는데 양도세계산해야하는데 몇주택인지 몰라서요. 1주택자일시 양도세율1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 기간은 최근에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유예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026년 5월 9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 ~ 70%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부터 일반 양도세율 (6% ~ 45%)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