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계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이고, 급한 사정으로 27일까지 계약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분께서도 알겠다고 하셨구요...
통보 기준 3개월까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27일까지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 해드리고.. 급하게 반환해드리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임대인님 합의 하에 27일부터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접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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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이고, 급한 사정으로 27일까지 계약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분께서도 알겠다고 하셨구요...
통보 기준 3개월까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27일까지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 해드리고.. 급하게 반환해드리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임대인님 합의 하에 27일부터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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