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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신감넘치는시추

억수로자신감넘치는시추

25.12.12

묵시적갱신 계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이고, 급한 사정으로 27일까지 계약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분께서도 알겠다고 하셨구요...

통보 기준 3개월까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27일까지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 해드리고.. 급하게 반환해드리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임대인님 합의 하에 27일부터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접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중도해지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가 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답한 것이라면 임차권등기가 어렵고 명확하게 중도해지하되 보증금 반환만 유예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