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도하려는데 그 동안 관리를 형님이 해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등 상황을 모르는데요. 물건 매도 시 이를 알아야 매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현 건물에 대한 임대차현황도 파악해서 매수인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임대차현황을 모르는 경우에는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새임대인이 되어 임대인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 현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매도시 매수인이 가장궁금해하는것이 현재 수익률 입니다. 그것조차 모른다면 중개사에게 의뢰자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진행중인 상가 매도시에는 매매금액에서 각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매수자에게 인계되므로 정확한 보증금을 알아야 매매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총 보증금합이 얼마인지 알아야 잔금지급이 가능하고 거래전 임대수익 계산을 위해서 해당 임대차의 월세등도 문의할수 있기에 자세히 알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있는 상가를 매매시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매매금액에서 보증금을 상계하게 되며 잔금일을 기준으로 차임 청구권자도 바뀝니다따라서 당연히 보증금과 차임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계약기간과 조건이 담긴 계약서 원본을 넘겨 주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