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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칼새269
느긋한칼새26923.05.01

상가 매도 시 임대상황 공지해야 하나요?

상가를 매도하려는데 그 동안 관리를 형님이 해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등 상황을 모르는데요. 물건 매도 시 이를 알아야 매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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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현 건물에 대한 임대차현황도 파악해서 매수인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임대차현황을 모르는 경우에는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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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새임대인이 되어 임대인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 현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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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매도시 매수인이 가장궁금해하는것이 현재 수익률 입니다. 그것조차 모른다면 중개사에게 의뢰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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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진행중인 상가 매도시에는 매매금액에서 각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매수자에게 인계되므로 정확한 보증금을 알아야 매매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총 보증금합이 얼마인지 알아야 잔금지급이 가능하고 거래전 임대수익 계산을 위해서 해당 임대차의 월세등도 문의할수 있기에 자세히 알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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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있는 상가를 매매시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매매금액에서 보증금을 상계하게 되며 잔금일을 기준으로 차임 청구권자도 바뀝니다
    따라서 당연히 보증금과 차임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계약기간과 조건이 담긴 계약서 원본을 넘겨 주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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