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 틀일 뿐,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실제 근로 실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급여는 15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시간은 1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된 5시간은 "소정 외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5시간 근로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체결한 것과 다름없고,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로 10시간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벌써 1개월 이상 15시간 이상으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여 온 바, 노동부에 위 사실을 주장(즉,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