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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타킨260
유쾌한타킨26022.06.07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관련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째주에는 15시간이상의 근무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나머지 주들은 15시간이 초과되지않았습니다 근데 급여를 받고나서 보니 첫주가 15시간이상이 넘어도 그다음주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단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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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근거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 연장근로를 통해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다음주 근로가 15시간 미만이라도 15시간 이상근로한 것이 소정근로시간이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적어주신 질문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미만인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후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첫 주에는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지만 나머지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하는 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주 마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초과되는 경우가 각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주의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 곤란하나 노사간에 약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2. 사정상 나머지 주들이 근무하지못한 것이

    사업주사정에 따른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나,

    근로자사정으로 결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첫째주에는 15시간이상의 근무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나머지 주들은 15시간이 초과되지않았습니다 근데 급여를 받고나서 보니 첫주가 15시간이상이 넘어도 그다음주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단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 통상 4주를 기준으로 그 기간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첫주는 15시간을 넘더라도 나머지 3개의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X3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평균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특정 주에 휴가, 휴일, 휴업 등으로 인해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시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