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총 15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기본 근무 14.5시간 + 연장 근무 0.5시간)
오늘 급여가 입금되어서 내역을 보니까, 기본급여 + 연장수당 금액만 들어왔더라구요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연장 근무를 하면 그 시간은 주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매주의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합니다.
연장근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