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24.04.15

연장 근무를 하면 그 시간은 주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총 15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기본 근무 14.5시간 + 연장 근무 0.5시간)

오늘 급여가 입금되어서 내역을 보니까, 기본급여 + 연장수당 금액만 들어왔더라구요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연장 근무를 하면 그 시간은 주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매주의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합니다.

    연장근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