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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3
ASDF323.05.05

모욕죄에도 쌍방이 성립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폭행도 쌍방이 성립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모욕죄도 쌍방이 성립되나요?

만약 상대방이 먼저 모욕죄가 성립되는 발언을 하였을때, 저도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성립되는 발언을 할수잇나요?

상대가 만약 나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거나, 혹은 제가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햇을때 서로 모욕을 햇기때문에

둘다 쌍방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벌금을 납부해야되거나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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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상호 모욕행위를 한 경우 상호 고소취하가 있게 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상호 고소취하가 안되면 쌍방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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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쌍방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죄가 성립되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잇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쌍방 고소를 했다면 쌍방사건으로 처리되어 합의가 없다면 각자 벌금형 선고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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