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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낙타122
강력한낙타12222.04.04

하드웨어 샘플 수출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전능한 관세사님.

다름이 아니라, 하드웨어 샘플 수출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인터렉티브 미디어 컨텐츠를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첨부한 이미지와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패키지로 포장해서 쿠리어업체를 통해 샘플로 수출하는데 수출입통관은 문제가 없을까요? 수입통관시 인증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해외잠재고객들이 꺼려하는 것 같은데, 샘플로 수출해서 사용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샘플 수출할 때 수출입에 대해 유의할 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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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통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및 각종 수입 요건이 있지만, 수출의 경우 외화 획득을 고려하여 대부분 요건이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수출허가 대상 전략물자이 많으며, 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국 입장에서도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이 있지만 샘플 또는 견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 세관에서 샘플 수량이 아닌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의 수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입자분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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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난번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 하드웨어를 수출, 수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파법 인증입니다.

    타국가의 경우 다른 명칭의 법이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기기를 수입할때는 각 국가의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HS code 8528.62 프로젝터 수입 시 세관장확인사항)

    다만, 샘플 수출의 경우에는 전파법 인증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에서 전파법 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물품의 경우에는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만 받으면 해당 샘플분에 대하여는 인증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파법과 유사한 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증대상 및 면제대상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바이어 분에게 해당 국가의 면제대상기준에 샘플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체크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도록 안내하면 될 듯 합니다. (단순히 샘플이라고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미리 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어분께 안내드릴 사항이 있다면, 해당 물품을 분류할 때 HS code 8528.62(빔프로젝터)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각 물품들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가 된다면 이에 따른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되는 대상도 늘어나기에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HS code 분류 시에도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제 16부 주 제 3호)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8528.62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길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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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안내주신 샘플 하드웨어의 구성품들이 말씀하신대로 전파법 및 전안법(예: 국내는 KC인증, 유럽은 CE인증 같은) 대상물품이네요.

    2) 샘플로 수출하신다는 의미가 무상 시연용으로 일시수출하신다는 의미인지요?

    3) 샘플이어도 유상(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물품매매와 같습니다.

    4) 한편, 시연을 위한 무상 일시수출입되는 경우라면 일시수출입 통관 제도(관세 감면제도)를 이용하시거나 ATA CARNET통관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수입국의 일시수출입 제도의 여부는 포워더를 통해 문의가능하시며, ATA CARNET 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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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시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로 구분됩니다.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목록통관대상이니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으나, 물품 종류마다 다르니 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조건을 어떻게 할지 입니다. 거래조건은 인코텀즈 조건을 의미하며, 쿠리어업체를 통해 샘플 통관하는 경우에는 수출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상대국에서의 수입시 사전에 제반절차 및 서류를 모르는 경우 수입통관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량 제품의 경우에는 DDP or LDP 조건을 요청하는 수입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자가 상대국 수입통관까지 신경써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코텀즈 조건을 어떻게할지 확인하시는게 좋으며, DDP or LDP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국 통관은 수입자 책임이니 수출자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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