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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지어새208
작은지어새208

사직서 올린 후 인수인계 한달 기간에 연차도 포함이 되나요?

대표님에게 구두로 퇴직 희망을 말하니 한달 인수인계 똑바로 안하면 감정적으로 대할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계약도 안된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저에게 작업을 맡기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10월8일에 사직서를 올렸고 31일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했습니다.

사실 인수인계도 받을 사람도 없고 뽑을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1. 일단 인수인계 한달이 법적으로 꼭 해줘야하는걸까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안끝났는데 왜 너 맘대로 나가냐 하는데 막연히 기다려줄수도 없는 노릇이라 나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2. 만약 한달을 채워야한다면 10월8일에 올렸으니 그 시기부터 계산해서 11월8일에 퇴사하면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제가 연차가 좀 많아서 한달 기간에 그 연차까지 포함해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8일에 올리고 최종승인까지 나야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건지..아니면 올린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사직서 결재를 계속 미루고 계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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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이면 11월 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물론 퇴사일까지 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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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아닙니다. 연차까지 사용하여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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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자유롭게퇴사할 수 있고 대체인력채용, 인수인계 드믄 근로자가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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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닌 계약상 기간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무위반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연차도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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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기간도 출근 기간이기에 연차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달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의무이고 인수인계의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11월 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올린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기 후 1 임금기일이 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인수인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12월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