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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소한뒤에 상대방한테 고소장 안보이게 하는법 알려주세요.

피고고인이 정보공개청구했을때 고소장뒤에 첨부한 서류 개인정보 나온체로 보여지나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


고소보충의견서 형태로 상대한테 안보이게 제출하려면 경찰서 갔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드리면 되나요?


상대방이 정보공개청구하였을때 안보이게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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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삭제된 채로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지 않게할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담당경찰관에게 해당 사항을 요청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로 공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 제출 이후에 제출된 고소보충의견서는 정보공개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뒤에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명확하게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지우고 보내주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