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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땅돼지194
털털한땅돼지19423.06.17

계약서의 해당 문구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렌탈 작업실 사용 계약서 내용의 일부 문구입니다.


렌탈2주전에 관리자에게 퇴실여부를 알려야

보증금이 반환 됩니다.


장기 월세 계약 도중 해지 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안됩니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지만 계약서상 대여 기간 설정은

표기가 안되어있으며 월 마다 갱신이 되며 퇴실 2주전에

이야기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위와같은 계약서상

문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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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렌탈2주전에 관리자에게 퇴실여부를 알려야 보증금이 반환 됩니다."라는 문구는 월마다 갱신이 이루어짐에 있어 갱신거절을 하려면 갱신되기 2주전에 퇴실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기 월세 계약 도중 해지 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안됩니다."의 경우, "장기"라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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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당한 계약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통지의무는 유효하나 보증금의 반환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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