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불합리함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융업 종사자입니다. 현재 5년 근속했고, 무기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란 이유로 들어올 때 결혼하면 퇴사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필요에 의해 계속 다니는 걸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지점 개설을하면서 필요에 의해 4년 경력직 남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보고 같은 직급으로 승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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