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DB형, DC형, IRP도 사용하지 않는 예전버전 퇴직금 (개인의 통장으로 보내주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사유의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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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DC형, IRP도 사용하지 않는 예전버전 퇴직금 (개인의 통장으로 보내주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사유의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