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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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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

제 카톡 오픈 프로필이 있어 저에게 개인적인 1대1 채팅으로 말을 걸어 오해를 풀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톡방에서 중요한 앞뒤 사실 관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제 치부가 될 만한 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해당 행위는 모욕죄나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특히 상대는 자신의 오픈채팅 링크를 첨부해 두며, 해당 오픈채팅 링크로 들어와 대화하자고 했으나, 그 오픈채팅 링크는 사라진 채팅방 링크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톡방에 있으신 분 중 몇몇 분들은 제 실명을 알고 있으시며 제 이름이 특이해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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