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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도치...24.03.27

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

제 카톡 오픈 프로필이 있어 저에게 개인적인 1대1 채팅으로 말을 걸어 오해를 풀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톡방에서 중요한 앞뒤 사실 관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제 치부가 될 만한 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해당 행위는 모욕죄나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특히 상대는 자신의 오픈채팅 링크를 첨부해 두며, 해당 오픈채팅 링크로 들어와 대화하자고 했으나, 그 오픈채팅 링크는 사라진 채팅방 링크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톡방에 있으신 분 중 몇몇 분들은 제 실명을 알고 있으시며 제 이름이 특이해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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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나 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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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상 실명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상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업을 하고 계시고, 그 행위로 어떻게 영업이 방해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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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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