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
제 카톡 오픈 프로필이 있어 저에게 개인적인 1대1 채팅으로 말을 걸어 오해를 풀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톡방에서 중요한 앞뒤 사실 관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제 치부가 될 만한 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해당 행위는 모욕죄나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특히 상대는 자신의 오픈채팅 링크를 첨부해 두며, 해당 오픈채팅 링크로 들어와 대화하자고 했으나, 그 오픈채팅 링크는 사라진 채팅방 링크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톡방에 있으신 분 중 몇몇 분들은 제 실명을 알고 있으시며 제 이름이 특이해 걱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나 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상 실명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상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업을 하고 계시고, 그 행위로 어떻게 영업이 방해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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