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카톡 오픈 프로필이 있어 저에게 개인적인 1대1 채팅으로 말을 걸어 오해를 풀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톡방에서 중요한 앞뒤 사실 관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제 치부가 될 만한 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해당 행위는 모욕죄나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특히 상대는 자신의 오픈채팅 링크를 첨부해 두며, 해당 오픈채팅 링크로 들어와 대화하자고 했으나, 그 오픈채팅 링크는 사라진 채팅방 링크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톡방에 있으신 분 중 몇몇 분들은 제 실명을 알고 있으시며 제 이름이 특이해 걱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