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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239
박식한비둘기239

근로계약서 승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었는데, 사장이 A 일때, 근로계약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B로 변경되었을 떄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이력조회를 해보니 만기일이 8월1일자로 끝나있더군요.

저는 이번주에 퇴사권고로 인해 퇴사했는데, 사업자 B가 제대로 승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대로 승계 받았더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 해주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퇴사한 상태에서 진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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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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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B)에 근로관계가 전부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한편,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당초에 퇴사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 및 신규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상태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였고 중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자동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중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취소하고 최종 퇴직시 상실신고로 정정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바뀐 경우는 고용보험 상실과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다른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사업주가 미신고하였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B가 승계받았는지에 대해서는 A와 B간의 승계 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등을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양도 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