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승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었는데, 사장이 A 일때, 근로계약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B로 변경되었을 떄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이력조회를 해보니 만기일이 8월1일자로 끝나있더군요.
저는 이번주에 퇴사권고로 인해 퇴사했는데, 사업자 B가 제대로 승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대로 승계 받았더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 해주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퇴사한 상태에서 진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B)에 근로관계가 전부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한편,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당초에 퇴사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 및 신규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상태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였고 중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자동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중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취소하고 최종 퇴직시 상실신고로 정정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바뀐 경우는 고용보험 상실과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다른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사업주가 미신고하였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B가 승계받았는지에 대해서는 A와 B간의 승계 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등을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양도 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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