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이번달까지 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되었는데요,
4월 1일부터 대학교실험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9월 부터는 석사과정으로 대학원 입학예정입니다.
그럼 5월까지는 직장이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고,, 석사로 입학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개월 후입니다.
그리고 석사로 입학을 하면 연구비에서 석사연구원페이가 나오는데 그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석사로 입학하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기간이 120일인데 퇴직 후 11개월 뒤에 신청하면 1개월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석사연구원페이의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 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직막으로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석사로 입학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석사연구원페이가 별도 지급된다면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당장 수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석사연구원 페이를 지급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페이가 임금의 성격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관할 고용 센터에서 구체적 내용을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