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및 협박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녹음내용입니다만 만나서 일어난 일 입니다. 내 있제 전자담배피는놈 이거 아주 못됬네 신고할까? 내보고 몇살 처먹었나 하고 나보고 남편도없네 해삿고, 돈도없는게 해삿고, 지부산대학나왔다고 내 이런새끼 부산대학에서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부산대학 나왔는데 내일 조사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소새끼네 이거 개새끼이거 아주못되처먹었네 이 씨발럼이거 이 개새끼야 뭔시비걸었노 이ㅈ같은새끼야 아주못됬네 이거 내가 그거 해야되겟다 내일 사람좀 개풀어야 되겠다 내일 사람풀어가꼬 이거 조지뿌야되겠다 안되겠다. 내가 말라고 이런아를 바꾸겠노? 마지막 문단으로 전화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며 나도 이아줌마와 받음 도중 큰 플라스틱통을 들고 나에게 들어서 때릴려는 시늉도 했습니다.
법에 빠삭하신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큰 플라스틱통을 들고 때리려고한 부분은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폭행은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때리거나 본인에게 던진게 아니라면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협박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과 어떠한 관계이고 실데로 위 표현과 같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시된 발언과 행동은 협박죄와 폭행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조지겠다, 사람을 풀겠다는 발언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여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플라스틱 통을 들어 때릴 듯한 시늉은 폭행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는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녹취 내용 속에서 ‘사람을 풀어 조지겠다’는 발언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폭행죄 성립 여부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없어도, 때릴 듯한 위협적 행위 자체가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을 들어 올려 공격하려는 시늉은 상대방에게 위력으로서 불안감을 조성했으므로 폭행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모욕적 언사와 별도 책임
욕설과 비하 발언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씨발’, ‘개새끼’ 등의 반복적 언사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언사로, 녹취 증거가 있다면 모욕죄 고소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종합 조언
이 사안은 협박, 폭행, 모욕 등 복합적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며, 녹취와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발언 강도가 높고 위협적이므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수사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