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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전에 친구에게 반을 준다고 구두약속 했는데 줘야 하나요

사실 법이란게 정말로 여러가지 판례가 중요한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돈문제는 더더욱

그런데요 복권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복권 당첨전에 친구에게 구두로 반을 준다고 햇을때

무조건 줘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건을 정한 게 아니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전에 일방 당사자가 파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복권에 대해서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인지도 의사 해석의 문제로 남을 것이므로 그 지급의무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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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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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증여의사표시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화된 약속이 아니라면 취소하고 주지 않아도 됩니다.